시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청년통장은 청년 가입자에게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으로 상향됐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 7년간 총 1만8100명의 자산 형성을 도왔다. 지난해에는 7000명 모집에 1만7034명이 신청해 2.4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과 같은 기간에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2009년 시작된 꿈나래통장은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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