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나온다…이주비·원자재 실질 가격 반영

입력 2022-05-23 16:26   수정 2022-05-23 16:32


이주비·원자재 실질 가격 등을 반영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내달 발표된다.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주요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는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당초 아파트 분양가를 관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시작됐다"면서도 "이주비나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눌러 부작용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내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게 원 장관의 설명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가산비 개정을 통해 분양가가 시장 움직임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개선의 우선 목표다.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책정을 두고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조합원 이주비나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 보상 등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미래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있는 택지비 산정 방식이나 적용 지역 완화 등은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보유세 감면과 같은 혜택(인센티브) 도입으로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을 보완키로 했다.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4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려는 임대인들로 시장 불안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원 장관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분간 임대차 3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로선 지나치게 큰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니지만 통상 하반기에 전월세 이동 비율이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전월세 매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 계약을 하거나 전월세 가격을 낮춘 임대인들에게 보유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등록임대 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의 보완안을 6월에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GTX 추가 노선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원 장관은 "GTX는 결국 입지의 희소가치를 분산시키는 게 핵심"이라며 "이미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거친 GTX A·B·C 3개 노선의 경우 정부 임기 내 착공에 들어가고 신규 노선인 D·E·F는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선 "아파트 노후화가 매일 진행 중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 개발 측면에서만 접근하진 않을 것"이라며 "마스터 플랜을 세워 이주 대책을 정밀하게 짠 뒤, 서울 도심, 1기 신도시, 수도권 내 노후화 진행 지역 개발을 전체적인 질서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2주택 혹은 3주택이라는 숫자로 다주택자를 죄악시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투기에 대해선 제지와 불이익 제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가 아닌 총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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