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불법 업자 A씨는 올해 4월 취업을 빌미로 21세 B씨를 유인해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 이후 A씨는 허위로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B씨 명의로 저축은행에 대출 200만원을 신청했다. 이후 B씨는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A씨의 말에 속아 회사 명의 계좌에 대출금 전액을 송금했고, A씨는 대출금 상환 없이 송금받은 대출금 전액을 편취했다.금융당국이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이른바 '작업대출'에 대해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20대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작업대출에 대해 '주의' 등급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작업대출은 불법 업자가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소득, 재직, 통장 거래내용 등 개인 정보를 위조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을 뜻한다. 대출사기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작업대출에 가담 또는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 업자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 아울러 불법 업자는 대출 이용자에게 통상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어 필요 금액 이상의 대출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작업대출 과정에서 불법 업자에게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 있다.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등 신종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게 채용 과정에서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 성사 시 회사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출금은 전액 회사가 상환해준다고 속이며 대출금을 편취한 사례가 확인됐다.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핸드폰으로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 등을 전송하지 말아야 하며, 취업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채용담당자연락처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청년층 대상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엔 불법 업자와 가담자를 수사 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며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액의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도 지원받을 수 없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