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의 광주 임동 도시환경 사업조합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하는 사고가 24일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경 현장서 작업자들이 57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해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펌프카의 붐대가 꺾이면서 추락했다.
떨어진 붐대에 중국국적 근로자 A(34세)씨가 깔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시 35분경 사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펌프카 연결 붐대가 아예 분리돼서 추락하는 바람에 지나가던 작업자가 맞았다"라고 설명했다.
공사현장은 2542억원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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