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 살해·시신 유기 40대 여성 단독범 기소

입력 2022-05-25 10:23   수정 2022-05-25 10:24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살인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조력자 없이 여성이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여성만 재판에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6일 밤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싣고 경남 양산으로 이동한 뒤 미리 구덩이를 파놓은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의 가족이 경찰에 'B씨가 귀가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구덩이를 판 장소를 수색한 뒤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동선 추적 끝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주식투자 동업자 관계였으며 억대 규모의 주식 채무 문제로 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A씨에게 수익금을 독촉하면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의 범행 과정에서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범 증거가 나오지 않아 A씨만 단독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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