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자영업자단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해야”

입력 2022-05-25 16:16   수정 2022-05-25 16:17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한 가운데 중소자영업자단체에서 플랫폼의 사업 확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오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12개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각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했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플랫폼의 사업 확장을 비판했다. 그는 “플랫폼은 상생이 아닌 독점을 추구하고 있다”며 “쿠팡의 경우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플랫폼 매출의 90% 이상이 이용사업자가 아닌 자사 매입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이 기업간거래(B2B)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해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네트워크는 “음식배달 플랫폼은 이용사업자들을 고객으로 하는 식자재 납품업에 진출했다”며 “이는 기존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책으로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제시하는 한편, 플랫폼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플랫폼의 무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고, 플랫폼 시장에 소상공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네트워크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 대리운전기사 등 운수 플랫폼 부문 종사자들과 배달라이더 등 음식 플랫폼 부문 종사자들의 요구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은 향후 단체행동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과 플랫폼 상생협의체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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