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소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천호3-2구역(천호동 397의 419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장은 1만9292㎡ 규모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90%가 넘는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이다. 이곳 주민들은 2018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각종 규제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작년 5월 서울시가 내놓은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받으면서 천호3-2구역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6대 규제완화책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2종 7층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천호3-2구역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기존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정도 걸린다. 하지만 천호3-2구역은 작년 8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해 작년 말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에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해 약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됐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기존 307가구의 노후 저층 주거지에는 최고 23층 높이의 420가구(공공주택 77가구 포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동안 저층 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2종일반주거지역(7층) 규제 완화도 적용됐다.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기준 용적률(190%)에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용, 최종 용적률을 215.4%로 결정했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 조건으로 붙는 의무 공공기여도 폐지해 과도한 공공기부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천호3-2구역과 맞닿아 있는 천호3-3구역(천호동 532의 2 일대, 2만4859㎡)이 함께 조화를 이뤄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3-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시범 사례로 꼽힌다”며 “각종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돼 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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