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이은해·조현수의 첫 재판이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25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조 씨의 재판을 다음달 3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재판이 연기된 것은 이 씨와 조 씨가 기존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으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하는데, 분량이 많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법원에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수영을 못하는 그에게 계곡 다이빙을 하게 하고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해당한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작년 12월 중순쯤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경기도 고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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