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기업 투자하는 공모펀드 도입 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5-26 12:00  



상장 전의 벤처·혁신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모험자본’ 성격의 펀드에 일반투자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금지된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보통 초기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 성격의 펀드는 장기간 환매가 금지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증권매매 형태로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공모펀드가 가진 규모의 경제 및 투자자보호장치와 사모펀드가 가진 유연한 운용전략을 결합한 형태로, 아직 상장하지 않은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공모펀드와 비교해 차입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입을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대출을 통해 창업자의 지분을 희석하지 않으면서 투자하는 게 가능해진다.

사모펀드와 비교하면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가 설정되고, 안전자산 투자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특정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총 자산의 20% 또는 지분증권 총수의 50% 이내다.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조치다.

투자자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된다.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인 존속 기간동안 중도환매를 금지되는 대신, 증권매매를 통해 펀드의 존속기간 내라도 자금을 회수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기존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인 정기·수시 공시는 물론이고,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도 하위 법령을 통해 공시범위에 포함된다. 또 운용주체에게는 자신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게 하는 시딩투자 의무가 부여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이 확인된 주체가 운용하게 된다. 인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일부 사항과 대주주요건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이나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의결·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및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바로 진행해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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