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씨(31)의 딸과 관련한 입양무효 소송 사건이 인천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제기한 이씨의 딸 입양무효 소송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씨 딸의 양부모이자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인 수원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소송법 제30조에 따르면 입양 무효 소송은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양부모의 마지막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 씨(30)를 구속 기소한 이달 3일 이씨를 상대로 입양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유가족이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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