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입력 2022-05-26 15:37   수정 2022-05-26 15:44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대폭 수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개정 방향을 잡기 위해 현재 언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은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추진한 규정으로 2019년 12월1일 시행됐다.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형사사건 수사상황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언론의 요청 등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일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범죄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거나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심의위를 열지 않고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대검은 이 규정의 신설에 맞춰 고위공직자 등의 소환 조사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던 ‘공개소환’을 없앴다.

이 규정은 도입 당시부터 검찰 수사를 받는 당시 여권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이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공개소환 폐지의 수혜를 받는 첫 번째 공직자가 되면서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더욱 불이 붙었다. 이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해당 규정으로 인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런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등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이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법무부는 검찰이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현재처럼 각 검찰청에 공보담당자는 그대로 두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건은 수사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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