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는 설립 후 90일 내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이나 ETF처럼 BDC를 한국거래소에서 사고파는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그동안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등 전문 플랫폼을 이용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투자가 한결 용이해진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한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운용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BDC가 투자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채·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넣도록 했다.
벤처기업 입장에선 BDC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BDC는 설정 후 환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존속 기간인 최소 5년간 중장기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벤처투자조합이나 공모펀드와 달리 기업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일부 혁신기업은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분 투자 대신 차입을 선호해 수요에 맞는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BDC가 투자 상품의 다양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금융위가 시장참여자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39개 금융투자회사가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BDC 상품이 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로 이송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고 과장은 “올해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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