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악용해 실업급여 6억 챙긴 일당 기소

입력 2022-05-26 18:50   수정 2022-05-26 18:54


서울북부지검은 고용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5억800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서울북부노동지청에서 송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2명에 더해 46명의 허위근로자를 추가 적발한 끝에 브로커 A씨를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정수급자 44명은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납한 13명은 기소유예, 3명은 기소중지, 18명은 주거지에 따라 다른 관할청으로 이송했다.

브로커 A씨는 보험가입에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없고, 채용 후에도 소급가입이 가능하다는 고용보험제도의 빈틈을 노렸다.

A씨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등 무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테니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줄 것’을 제의했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 몰래 이들을 가게 근로자로 등록하고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시켰다가 퇴직처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약 5억8000만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했다.

제도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한 만큼 검찰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관련 법령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수사 향후에도 노동청과 협력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 관련 법령을 보완해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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