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한 데다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라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국민이 많아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 5월 말까지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신규 계약이 96만8000건(79%), 갱신 계약은 25만4000건(21%)으로 집계됐다. 갱신 계약 중 갱신청구권 행사는 13만5000건(갱신 계약의 53.2%)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임대인들이 수익 공개를 꺼리면서 다양한 편법을 낳았다. 임대 수익이 드러나면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대신 관리비를 크게 올려 받는 일이 벌어졌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신고 편의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임대차 신고제 추가 유예를 시작으로 정부는 ‘8월 전·월세 시장 대란설’에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관련 대책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올 7월 말 이후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전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임대인들이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임차인과 장기계약을 맺거나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할 경우 임대인의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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