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이번 문건으로 자신이 최종 합의내용을 몰랐다는 게 증명됐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개한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외교부 문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달 11일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윤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외교부의 한 국장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윤 의원을 4차례 면담하며 협의를 한 것으로 돼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와 자주 접촉하며 진행 상황을 할머니들과 공유했지만, 최종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공개된 문건에도 적시된 것과 같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2020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TF 위원장이었던 오태규 주오사카 총영사가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윤 의원에게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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