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세금 체납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유동성 문제로 이같은 일이 나타날 수 있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월 100만~200만원의 연금까지 압류되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85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많지 않다. 연금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체납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뜯길 우려는 없다. 매달 185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아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압류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일반 예금 계좌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계좌 자체가 압류돼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이때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당장 급여가 필요한 수급자는 이를 번거롭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나온 것이 국민연금안심통장이다.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등을 185만원 이내로 입금할 수 있다. 이 계좌는 압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85만원이 넘는 경우는 일반 계좌로 받아야한다. 이 일반계좌는 압류가 될 수도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우선 연체금이 발생한다. 납입 지연일수에 따라 30일까지는 매일 0.00067%씩, 이후에는 0.000167%씩 가산된다. 이같은 연체금까지 계속 내지 않는다면 체납처분 진행예정고지서 등이 날아오며, 수차례 독촉이 이어진 후 실제 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 95조에 이같은 처분절차와 압류 자격 등이 규정돼있다.
미납 보험료가 발생했는데 연체금을 한번에 낼 돈이 없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낼 수 있는 금액만큼 쪼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국민연금을 당장 낼 돈이 없다면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폐업했거나 실직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유예자격이 인정되면 유예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어진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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