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 이근 귀국하며 한 말 "우크라이나 돌아가고 싶어"

입력 2022-05-27 13:31   수정 2022-05-27 13:32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3월 초 무단으로 출국한 유튜버 이근이 귀국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현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 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법은 위반했지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갔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 경찰이 바로 저를 체포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경찰 10명 이상을 봤는데 나중에 조사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한 후 경찰에 협조해 조사받겠다"며 "지금도 우크라이나군 아이디와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치료받기 위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또 "실제 전쟁 현장에서 많은 범죄를 봤다"며 "우크라이나 첫 작전이 옥상에서 적을 제압하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 운전사가 총격당해 쓰러지는 것을 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에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처음 도착했을 때 우크라이나 키이우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 현재는 정상적인 도시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키이우가 점령당하면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 도착하자마자 팀을 급하게 꾸렸다"며 "당시 미션 브리핑받았는데 최전선에 배치되는 중요한 임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십자인대 양쪽이 찢어졌다"며 "특히 왼쪽이 심해 군 병원에서 수술해야 해야 했지만, 만일 수술해야 하면 (의사가) 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곳에서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준다고 했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며 "재판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검역 등 통관 절차를 진행했다.

당초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 이 씨는 이날 부축받으며 걸어 나와 입국장에서 취재진을 만났다.

경찰 수사관들은 공항에서 그와 면담했으며 이 씨의 부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씨를 대상으로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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