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모래작품 발로 밟아 훼손했다가…수백만원 배상

입력 2022-05-27 16:09   수정 2022-05-27 16:10


해운대 모래조각 작품을 훼손한 남성들이 구청에 수백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부산경찰청과 해운대구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 30분께 40대 남성 A 씨와 B 씨가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조각 작품 위로 올라가 작품을 밟았다.

작품에는 통제선이 처져 있었지만 술에 취한 A, B 씨는 통제선을 넘어가 작품을 훼손했다.

A 씨 등은 작품을 훼손한 잘못을 인정하고 구청에 500만원을 배상했다. 검찰은 A 씨 등이 피해를 배상했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해운대 모래 축제에는 85만 3000여명이 방문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은 방문객을 모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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