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온라인 및 통신 판매가 금지돼 있다. 현행법상 전통주에는 민속주(국가가 지정한 장인이나 식품 명인이 만든 술)와 지역특산주(농업 경영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술)가 포함된다.
원스피리츠의 원소주는 주류제조면허 중 지역특산주 면허를 취득했다. 강원 원주의 모월, 충북 충주의 고헌정 등 국내 양조장과 협업해 그 지역에서 나는 쌀을 사용한다.
반면 국내 1위 막걸리 브랜드 장수생막걸리는 서울 양조장들이 함께 설립한 60년 전통의 서울탁주제조협회에서 만든다. 법적으로 전통주가 아니다. 고려시대 명주 ‘백하주’의 생쌀 발효법을 복원했다는 백세주도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량 생산과 원재료 조달 안정성을 위해 수입 재료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에선 지역 특산주를 포함한 전통주의 법적 정의를 다시 정하고, 다른 주종에 대해서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부처별로 주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산업 육성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미성년자 주류 구매 조장, 골목상권 침해, 통상 협약 위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부처들은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했다.
한경제/하수정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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