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파트 하자 신고 74.6% 급증.’
새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품질에 대한 불만도 크게 늘고 있다. 건설사들이 앞다퉈 신기술을 도입하고 하이엔드(최고급)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지만 입주자들의 하자 신고 건수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단기 급증,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이 하자가 늘어나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하자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건설사는 DL건설이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840건이 접수됐다. GS건설(385건), 중흥토건(331건), HDC현대산업개발(267건), SM상선(206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 하자를 보면 균열(1119건)이 14.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결로(1034건)가 13.45%, 들뜸·탈락(516건·6.71%)과 누수(472건·6.14%), 기능불량(371건·4.82%)에 대한 하자 신고도 많은 편이었다.
건설사 현장 관리 담당 임원은 “일부 현장에선 안전 관련 안내 방송을 3~4개 외국어로 할 정도”라며 “서로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다 보니 제대로 업무 지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적인 원인이 아파트 마감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건설사들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 이자비용 증가를 우려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는 행태도 하자를 키우는 요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기가 길어지면 운영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려고 한다”며 “입주 물량이 몰리는 시기엔 아무래도 마감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보다 빠른 공사 완료를 더 우선시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하자 관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공사가 부실한지, 자연적으로 발생한 생활 하자인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워서다. 이 때문에 입주자와 건설사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2~5년이다. 가장 담보 책임 기간이 짧은 마감 공사는 2년이다. 미장·수장·도장·도배·타일 공사 등과 주방기구, 가전제품 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난방·냉방·환기·가스설비·단열·창호 공사는 담보 기간이 3년이다. 아파트의 구조 안전과 직결되거나 규모가 큰 철근콘크리트·철골·지붕·방수 공사는 가장 긴 5년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하자의 종류와 원인이 다양해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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