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술값 바가지도 모자라…취객 방치 사망케 한 50대 '실형'

입력 2022-05-27 22:33   수정 2022-05-27 22:34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바가지 씌운 것도 모자라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유흥주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은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 B씨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숨진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A씨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면서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술에 극도로 취한 피해자를 의식 불명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는 등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취객들의 심신 상태를 이용해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으며, 유기치사라는 중대한 범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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