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한발씩 양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인원 252명 중 246명의 찬성으로 62조원(지방교부금 23조원 포함)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제시안인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액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늘어났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되도록 민주당에 양보할 것을 요청했다”며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김동연 박남춘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합의 후 “어려운 민생 극복을 위해 추경안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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