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추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비과세 상품에 주목해야 한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수익이 나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을 뿐 아니라 자산 기준으로 측정되는 준세금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일몰 기한과 한도, 가입 나이 등에서 제약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종신보험의 강점이 두드러진다. 종신보험은 세법상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건보료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상속 문제에서도 유리하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재산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이 100% 현금으로 지급된다. 갑작스런 상속에도 세금 문제로 골치가 아플 유가족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줄 수 있다. 이처럼 종신보험은 나의 조기 사망에 따른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세제 혜택이 적지 않아 ‘팔방미인’ 금융상품의 매력을 갖추고 있다.
김은경 교보생명 채널마케팅팀 과장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