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량 예측제도는 20㎿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오차율 8%(전력거래소 중앙예측 오차율 수준) 이내로 이행할 경우 정산금(3~4원/㎿h)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제도다.
한수원은 지난해 한수원이 보유한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통합, 관리하는 ‘신재생e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다.
센터에서는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운영 데이터를 축적, 하나의 가상발전소(VPP)를 만들어 이달부터 발전량 예측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강영철 한수원 재생에너지처장은 “앞으로 한수원 자체 설비 뿐 아니라 외부 신재생에너지설비도 모집해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 용량을 확대할 것”이라며 “가상발전소 시스템 운영능력 향상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전력중개사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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