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청년들에게 해당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가운데 20~30대가 64.7%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층 비중이 높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 납부를 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8월 말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에 부합하면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예산 초과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다”며 “향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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