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전국에 설치된 207개 소규모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총괄할 '권역별 광역 발명교육센터' 설치와 전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발명교육법의 목적을 기존 '국민의 발명 활동을 통한 창의력 제고'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까지 확장했다.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발명교육의 정의도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는 교육'으로 구체화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 중 서울 등 8개 시도만 조례를 자체 운영하고 있었다. 이젠 나머지 9개 시도도 발명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특허청 발명진흥회-전국 207개 발명교육센터' 체제를 '발명진흥회-권역별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발명교육센터' 3단계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각 센터엔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전담교원 확보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교대·사범대에서 발명교육 전문 교원 배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법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법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 인재의 육성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다"며 "발명을 생활화하고 융합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입법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2017년부터 시행된 발명교육법엔 선언적, 임의적 규정이 많아 교육현장에 정착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전국 어디서든 발명교육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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