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입력 2022-05-30 17:58   수정 2022-05-31 00:24

경상남도는 다음달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도가 관리하는 7개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의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감면액은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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