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법원에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요청

입력 2022-05-30 17:20   수정 2022-05-31 16:48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법원에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트러스톤은 “BYC에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지난 26일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BYC 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작년 12월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꿨다.

BYC는 보유 부동산 가치가 1조원이 넘지만 시가총액은 2742억원에 머물러 있다. 트러스톤은 “오너 일가의 내부 거래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리용역 계약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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