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서 방사성 물질" 식약처 실수…법원 "정부도 기업피해 배상 책임"

입력 2022-05-30 17:39   수정 2022-05-31 00:1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잘못 발표하는 바람에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식품 수입업체 A사가 정부와 방사선분석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분석기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A사에 1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식약처는 2018년 5월 “A사가 수입해 유통한 베리류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당 100Bq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한 달 뒤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식약처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원인은 외부 업체 직원이 설치한 ‘스티로폼’ 때문이었다. 방사선분광분석기를 납품한 업체 직원이 검출기의 운전 적격성 평가를 위해 임시로 스티로폼을 설치했다가 실수로 제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세슘이 검출된 것이다. 이에 A사는 “식약처의 잘못된 발표로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회사의 신용이 훼손됐다”며 지난해 5월 약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식약처 발표로 판매하지 못한 재고의 수입 원가와 보관료, 고객 항의로 환불해준 금액 등을 정부와 제조업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A사의 명예가 훼손됐고, 소비자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며 5000만원의 위자료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A사는 “해당 제품 외 다른 제품도 식약처 발표 이후 판매가 불가능해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A사와 식약처, 제조업체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