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침입해 방에 있던 20대 남녀를 협박해 강제로 성행위를 시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께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에 몰래 들어가 방에 있던 20대 남녀 중 남성을 묶은 뒤 두 사람이 성관계하도록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두 사람의 성행위를 지켜본 뒤 자리를 달아났고, 결박을 푼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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