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국가 보호대상 아동은 36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발생의 원인으로는 '학대'의 비율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47.4%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를 발표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2021년 신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3657명으로, 2020년 4120명에 비해 463명 감소했다. 매년 전체 아동의 약 0.05% 수준이다. 이 중 140명(3.8%)은 장애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 아동 발생 원인은 학대(1733명, 47.4%), 부모이혼 등(417명, 11.4%), 미혼부모·혼외자(379명, 10.4%), 부모사망(297명, 8.1%), 비행·가출·부랑(289명, 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년간 발생원인으로 ‘학대’ 비율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받은 아동은 2017년부터 1442명으로 전체 대비 35%였으나 지난해에는 1733명으로 47.4%에 이르렀다. 보호 아동 절반은 학대 탓이라는 해석이다.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 보호 비율은 36.9%였다.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시설입소가 2308명(63.1%)이고, 가정보호는 1349명(36.9%)이었다. 가정보호란 시설입소가 아닌 입양,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서비스를 말한다.
시설입소 인원은 △양육시설 1116명(48.4%) △공동생활가정 549명(23.8%) △보호치료시설 282명(12.2%) △일시보호시설 245명(10.6%) 등의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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