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 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다음 달 말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임업 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농업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 연도 임업 직불금 중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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