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택 사고, 기존 집 2년내 팔면…취득세 5100만원 아낀다

입력 2022-06-06 17:04   수정 2022-06-14 15:12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하게 높아진 부동산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사나 취학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 상당수가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세금을 아끼게 될 전망이다.
취득세율 8%→1~3%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1~12%로 나뉜다. 우선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밑돌 경우 1%, 9억원을 초과할 경우 3%가 일괄 적용된다. 6억~9억원 사이는 계산식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에 3분의 2를 곱한 뒤 3을 제한 값을 취득세율로 본다. 취득가액이 7억원이면 산식에 따라 1.67%의 세율을 적용한다. 8억원이면 취득세율은 2.33%다. 여기에 취득세율의 10%만큼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주택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8%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12%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교육세율은 0.4%로 고정된다.

이는 새 주택 취득 이후의 주택 수가 기준이다.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무주택자가 1주택이 될 때다.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2주택자 기준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1주택자로 인정해 낮은 취득세를 물리는 규정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사실상의 1주택자로 판단해 1~3%의 취득세를 매긴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 주택을 1년 내 매도할 경우에만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취득세 부담 수천만원 감소
이에 따라 10억원에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는 사람이 주택을 매수한 지 1년6개월 후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문재인 정부에선 8%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8000만원과 지방교육세 400만원 등 8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이후 새 주택을 매수한 경우엔 세부담이 3300만원으로 줄어든다.

7억원짜리 주택 매수자는 5880만원에서 1285만원으로, 5억원짜리 집 매수자는 42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세부담이 감소한다.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강화된 세목 중 하나다. 2020년 7·10 대책에서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그 전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됐다. 취득세율 자체를 바꾸기 위해선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중과 배제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에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10억원 주택 취득 시 3300만원만 낸 사람이 계속 2주택자로 남아 있을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 냈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차액을 추징한다. 이때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일수 1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 배제와 함께 기존에 발표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날인 지난달 10일부터 양도세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최고 75%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재기산)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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