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346억 상환 못한 P2P업체 탑펀드 대표 구속

입력 2022-06-01 19:36   수정 2022-06-02 01:04

거액의 투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은 개인 간 금융(P2P) 업체 탑펀드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사기·유사 수신 혐의로 탑펀드 대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8년께 연 15%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부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펀드 대표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고 그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200여 명으로부터 총 1263억원을 모았다. 그는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지급보증에 나서 원금은 전액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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