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경이 친오빠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친오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 B씨를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으로 향했다.
A씨는 조수석에서 차량을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다.
B씨는 해경과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해경은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조수석에 탄 A씨가 몸을 기울여 차량을 조작했다고 봤고, 차량 실험을 통해 이 같은 행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B씨는 뇌종양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의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사건 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해경은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고, A씨는 자살 방조와 보험 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고 이전에도 부산에서 A씨 가족에게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해경은 관련 서류 등을 부산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보험사기 등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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