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 자금 300만원을 받으려는 법인 택시 기사는 오는 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제6차 일반택시(법인 택시) 기사 한시 지원 사업'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법인 택시 기사 7만5천명에게 각 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천25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지원 사업을 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올해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3일 현재도 근무 중이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안정 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3∼14일이며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모아서 지자체에 내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는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1∼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과 기사는 이번에는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생계 안정용 지원금도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달 7일 공고 이후 8일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오는 13일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총지원 규모는 1조5111억원(80만명분)이다.
이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이며, 기존 수급자에게는 심사 없이 우선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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