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건은 권 대표와 신현성 티몬 의장(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고소인을 대리한 이승권 변호사는 “고소인은 총 12명이고 피해액은 총 10억원”이라며 “12명 가운데 한 사람의 피해액은 5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도 권 CEO와 신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며, 네이버 카페에서 모인 투자자 약 80명도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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