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7일 총파업"…국토부 "무관용 대응"

입력 2022-06-03 17:49   수정 2022-06-03 23: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와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 개혁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려 유감을 표한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수출입 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해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고 반박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달 초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또 화물 운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지원금액과 지급기한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송을 방해하면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화물연대의 점거 등이 예상되는 주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해 불법행위를 방지한다.

동시에 물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 지자체, 물류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7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는 화물연대를 향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경기 이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을 이틀째 점거했다. 공장을 봉쇄한 노조원 80여 명은 공장 건너편에 천막을 치고 “운임비를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용차(운송차) 오지마, 죽여버리겠다’, ‘모두 죽자’ 등 거친 말들을 적은 팻말을 내걸었다.

안상미/최세영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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