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투자자 보호 조항 담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 제정

입력 2022-06-03 19:38   수정 2022-06-03 19:44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일본이 주요 국가 중 처음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가운데 일본 엔화 또는 다른 법화(法貨, 법정통화)와 가격이 연동된 것만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난달 테라USD의 붕괴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에는 이렇게 공인된 스테이블 코인을 일본 내에서 통용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간주하고, 허가된 은행, 등록된 송금 대리인 및 신탁회사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테더(Tether)와 같은 해외 발행사 또는 알고리즘 관련 회사의 기존자산 지원 아래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스테이블 코인 투자자가 가격 급락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액면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투자자 보호조치도 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1년 후 발효된다.

강현철 객원기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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