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4일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경남 거제시 모처에서 60대 피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에도 B씨는 A씨에게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찾아왔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승용차 시트에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아침 일찍 어린 손자를 버스에 태워 보낸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