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교통요금 중 택시요금을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상 서울의 일반 중형택시 요금을 결정할 때는 운송원가 검증용역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시정책위원회에 이어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다. 조례를 개정해 택시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절차가 간소화돼 요금 조정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요금 조정에 면밀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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