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교육부 수장 자격 없다"

입력 2022-06-05 20:03   수정 2022-06-05 20:04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교육부 수장에 오를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나 높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듬해 2월 검찰은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지만, 학교 측이 해당 사건으로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후보자의 반성'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자세한 사건 경위나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 자료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청문회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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