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와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층의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다만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시장금리로 인해 대출 시기가 늦어지면 한도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내집 마련 등을 위한 대출을 고민 중인 금융소비자라면 이 같은 정책과 금리 방향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청년층은 대출받을 때 미래에 늘어날 소득을 반영해 한도도 늘려준다.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미래소득 인정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미래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3000만원인 20대 직장인이 9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LTV 80% 이하, 미래소득 인정 등을 적용해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늘어난다.
오는 8월부터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의 최대 만기도 청년·신혼부부를 기준으로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청년·신혼부부 요건은 만 39세 이하 및 혼인 7년 이내 부부다. 금리 연 4.4%로 5억원을 대출받을 때 40년 만기일 경우 월 이자 부담액은 약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 때 월 이자 부담액은 약 206만원으로 약 16만원 줄어든다. 소득 700만원 이하 가구라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부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기다려보는 게 좋다. 정부는 가구당 대출 한도 2억5000만원 범위에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다. 보통 주담대는 대출일로부터 3년 내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대출 잔액의 1%)를 부과한다. 최근엔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대출받은 지 3년 이내라도 한 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반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의 변경은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야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40년까지 늘어난 데 따른 대출 한도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 금리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DSR 40%가 적용돼 최대 3억4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대출 기간을 40년으로 늘리면 매월 갚는 원리금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5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4억원을 30년 만기, 연 4% 금리, 원리금균등분할 조건으로 빌렸을 경우 매월 은행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약 191만원이다. 그러나 대출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면 원리금은 약 167만원으로 24만원가량 줄어든다.
대출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총액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연 4% 금리에 30년 만기로 4억원을 빌릴 때는 총 대출이자가 약 2억8748만원으로 원금의 약 72% 수준이다. 반면 40년 만기로 빌리면 총 대출이자는 약 4억244만원으로 원금의 101%까지 늘어난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시기를 늦추는 데 따른 한도 축소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DSR 40% 제한에 따라 40년 만기, 연 4%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연 5%로 1%포인트 오르면 DSR 규제에 막혀 대출 한도가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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