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최고 15층까지 허용

입력 2022-06-06 17:42   수정 2022-06-07 00:21

현재 7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설할 때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더라도 최고 15층(평균 13층)까지 허용된다. 지금은 임대주택을 확보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10층까지 높일 수 있지만 모아주택 건설 시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15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모아타운에서 모아주택을 건설하면 아예 층수 제한을 없앤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지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지역 단위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기여 없이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했다. 공공기여 시 최고 15층까지 완화 가능한 규정은 있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모아타운에서 모아주택으로 건립하면 최고 15층인 층수 제한은 아예 없앤다. 오는 8월 관련 법 개정과 조례 개정을 거쳐 하반기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으로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요건을 신설하고 사업부지 면적, 지하주차장, 가로 활성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올초 발표한 모아주택 대상은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도록 부지 면적 1500㎡ 이상 블록단위 공동개발(소규모주택정비 방식)이 가능한 부지’로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없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모아주택 사업을 제안하려면 2개 이상 조합(조합이 없으면 사업 시행 예정지 두 곳 이상)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