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 때 상속주택 제외 검토

입력 2022-06-06 17:55   수정 2022-06-07 00:55

기획재정부가 1가구 1주택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 내 주택을 처분해야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4월 “상속·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우선 상속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가구 1주택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아니라 11억원을 적용받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를 받는다. 또 올해 종부세가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부과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 특례를 종부세제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적용 대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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