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6일에도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000여 명 대부분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며 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일몰 규정에 따라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함께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매년 반복되는 노동계 요구와 달리 달라진 정부의 대응이다. 한 총리 발언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차례 밝혔다. 특히 불법으로 교통과 운송을 방해하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겠다고까지 했다. 경찰은 출입구를 봉쇄해 운송을 방해하고 차량을 파손시키는 행위에 대해 현장 검거 및 주동자 처벌 방침을 공언했다. 사실상 정부가 불법파업에 취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모두 언급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이나 폭력집회에 ‘방관자적’으로 대처했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만 봐도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을 담은 A4용지 두 장짜리 참고자료만 냈을 뿐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토부는 화물연대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총리 지휘 아래 경찰, 지방자치단체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응 태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노조의 잇단 사업장 점거에도 “노사관계 문제” “노조 설득 중”이라며 발을 뺐던 각 부처가 이번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도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민중총궐기대회 등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더 나은 근로 조건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건 노동계의 당연한 권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윤석열 정부 5년간 노사관계와 노정관계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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