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협찬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 씨는 김 여사가 입은 디올 체크무늬 재킷에 대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했으나,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입은 것과 동일한 노란색 체크무늬가 적용된 원피스, 니트 등이 최근 국내 디올 매장에 한꺼번에 입고됐고 김 여사는 이 가운데 재킷을 선택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김 씨가 '김 여사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이는 김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김 씨를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진행자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방송해야 함에도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때는 온갖 궤변으로 옹호하더니 김건희 여사 의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논란을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공영방송 진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고 진영논리에 따라 끔찍한 불공정 편파방송을 일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일 본인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서 김 여사가 입은 옷에 대한 협찬 의혹을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디올 단골이어서 미발매 의상을 구매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김 씨는 "디올 본사에 재킷 사진을 보내는 등 문의한 끝에 시리얼 명(제품 식별번호)을 받았다"며 "시리얼 명이 있다는 건 그 회사 제품이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한국에서 살 수 없다고 하더라"며 "유럽에서도 살 수 없다는데,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어떻게 구매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디올 코리아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일 중앙일보에 "해당 의상을 협찬한 적 없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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