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물류업계의 ‘최저임금’으로 불린다. 운송종사자들에게 적정 운임이 보장돼야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됐지만, 화주단체 측의 강력한 반발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 말까지 3년 일몰제로 한시 운영될 예정이다.
화물연대가 6월을 파업 시기로 삼은 것은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려면 늦어도 7월 전에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안전운임 논의가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안전운임은 매년 공익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에서 결정되며, 10월까지 국토부 장관이 운임을 고시해야 한다. 내년 연장을 위해선 늦어도 올 7월 중 안전운임위 개최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다. 화물연대가 민주노총 7월 총파업과 파업 시기를 맞추는 등 대정부 투쟁으로 확산하지 않고 6월에 진행하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반면 화주들은 안전운임제가 악화된 경기와 맞물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일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로 육상운송 물류 운임이 30% 넘게 인상돼 국내 수출입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화주단체들도 “한국교통정책학회 조사에 따르면 화주의 83%가 안전운임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운임 인상률과 운임 변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주단체 등은 아예 안전운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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