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KT&G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에 이엠텍을 상대로 ‘특허권 이전 등록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엠텍이 KT&G의 특허를 무단 등록한 만큼 해당 특허를 소유권자인 KT&G로 이전해야 한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엠텍이 KT&G와 맺은 전자담배 용역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수십 건의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해당 특허를 원래 특허권자인 KT&G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T&G는 이엠텍과 용역 계약을 맺고 2017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엠텍이 계약상 KT&G에 귀속되는 특허를 독자적으로 출원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엠텍에 해당 특허의 이전을 촉구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엠텍은 KT&G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회사 이노아이티로 해당 특허를 넘긴 뒤 자회사를 통해 KT&G 경쟁사인 글로벌 담배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와 새로운 전자담배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아이티는 이엠텍이 2020년 11월 설립한 100% 자회사다.
KT&G 측은 “이엠텍과 5년 전부터 전자담배 개발을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가운데 이엠텍이 계약상 KT&G 소유 용역 결과물에 해당하는 특허를 권한 없이 출원한 사실을 인지했다”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KT&G가 전자담배 릴의 주력 위탁생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간 이엠텍은 KT&G의 전자담배 수출 확대에 힘입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작년 매출은 4002억원으로 전년(2829억원) 대비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억원에서 371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번 불협화음으로 이엠텍이 KT&G의 ODM 업체에서 배제되면서 다른 ODM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이랜텍이 주력 생산업체로서 입지를 굳힐 것이란 관측이 많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파트론과 아이티엠반도체도 최근 연이어 릴과 소모품 생산을 시작하는 등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