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다.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미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이날부터 격리가 풀린다.
격리 의무를 없앤 것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줄고 있고, 해외 발생 상황도 안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도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로 다소 위험도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국내 많은 인구 집단이 감염이나 접종으로 면역을 확보했다"며 "격리 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격리 전면 해제의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해서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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